제주시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 경과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장애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지급 (여성 40~60만원, 남성 50~30만원) 한다.

신청은 분기별(4, 7, 10, 12월)로 업체 소재지의 관한 읍·면·동주민센로 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32개 업체(632명 고용)에 고용촉진장려금 17억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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