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장출하 불가능 월동무 3.3㎡당 2500원 수준 보상
언 피해 노지 온주밀감은 kg당 18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1월과 2월 제주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남원읍 시설하우스.

제주지역에 지난 1월과 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로 시장출하가 불가능한 월동무는 3.3㎡(평)당 2500원 수준이 지원되고,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 ha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언 피해를 입은 노지 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그리고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제주지역에 몰아친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작물에 대한 언피해와 감귤 등 하우스 시설피해에 대한 신고와 정밀조사를 3월11일까지 모두 마쳤다.

정밀 조사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ha, 축사 6농가 2.5ha, 부대시설 15농가 2.1ha 등 23.8ha이다.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ha,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톤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이번 한파와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은 이미 예비비 8억1400만원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시설물의 적기복구와 농작물 언피해(凍害)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도는 정부의 복구비와 자체 재원에 의한 추가 보상 등 총 411억80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부대 장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0.9%. 3년거치 5년상환)에서 복구면적 3.3㎡(평)당 10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 지원한다.

또 3회에 걸친 한파로 언피해(凍害)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 농약대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3.3㎡(평)당 826원(면적에 따라 차이 발생)의 재난지원금 대파대 외에 자체 재원(도 80%, 농협 20%) 으로 3.3㎡(평)당 1680원을 추가해 3.3㎡(평)당 2500원 수준을 보상키로 했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인 경우 익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활용해 이차보전방식으로 1ha당 1115만원을 기준으로 농가당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단기(1~2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감귤과실 언피해 1319톤에 대해선 지난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그리고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 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파와 폭설 관련 피해 농가에 대한 위로와 시설물 응급복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해병9여단, 특전사 등 군부대 장병들과 마을 청년회, 자생단체에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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