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감귤분야 사업 중 토양피복 재배사업과 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신청을 접수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토양피복재배사업은 1/2간벌과원 등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한라봉 봉지피복사업은 노지한라봉 재배 농가 중 사업희망 농가다.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 300만원 이상 경영체,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농가,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비율은 보조 60%, 자담 40%로 오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상자당 1000원 정액지원), 노지감귤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1t당 2만4000원 정액지원),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보조율 70%) 등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제주시청 농정과에서 추가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서는 사업을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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