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5월31일까지 70개 협의 사업장 대상으로

제주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오는 19일부터 5월31일까지 벌인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지역내와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 발생요인이 있는 관광지 조성,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저류지 및 침사지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상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수방자재 확보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도내 민간전문가인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준공사업장의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도 병행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한단계 더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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