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함고 있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들을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및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와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한 날 이후 해당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경함(50%, 30인 미만 사업)하며,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은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고용노동부측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간동안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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