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26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일제점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도지회와 합동으로 지역내 2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포장이 되지 않은 주기장 잡풀제거 등 관리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무등록 사업자 적발시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