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
※ 세부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담당부서로 전화문의
□ 지원기준 :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최대 5인, 월 10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매분기 다음달(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소급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760-2384),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도민일보
domin@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