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일부 혐의 인정…참고인 조사 완료
경찰, “입건 안된 분…당혹 스럽고 드릴말 없다”

숨진 제주소방공무원 장모(50)씨는 지난주 검찰 참고인 조사가 끝나, 수사당국은 더이상 소환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건되지 않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13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회천동 소재 자신의 자택 앞마당에 의식이 잃은채 발견됐다.  장 씨는 긴급하게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발견된 지 한시간만에 사망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에 더 이상 장씨를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숨진 장씨는 소방교육대 근무 당시 소방장비 검수를 담당했다. 경찰 수사당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입건된 분이 아니”라며 “근데 이렇게 돼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까지 유서 발견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소방관련 납품비리를 수사하면사 상급자, 동료 등이 묵인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구체적인 방법을 조사해 왔다. 당시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대표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 했으며 총 1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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