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진입로 주변 교차로에 분양현수막 내걸어
행정당국 단속 피하기 위해 알바생 고용까지 서슴치 않아
본사 제주서 불법현수막 역사상 최고 과태료 이끌어내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지난 주말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차로에 한 분양업체가 '인간 거치대'까지 만들어 불법 홍보를 자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본보가 단독 보도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통해 분양광고를 한 업체가 철퇴를 맞은 가운데 일부 건설업체가 도를 넘어선 불법 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당국의 책임있는 단속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주말 제주국제공항 진입로 주변 교차로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들어서 96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연립)의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내결렸다.

이 업체는 현수막을 통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와 편리한 교통, 휴양형 주거단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문제는 불법 분양광고를 하는 업체가 좋은 위치에 현수막을 내 걸 수가 없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 '인간 거치대'를 만든 것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교대로 현수막을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어야 했다.

이같은 건설업체의 현수막을 이용한 분양광고 모두가 불법이다. 제주자치도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는 현수막광고를 설치와 철거 업무를 제주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위탁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매달 1차례 추럼을 통해 게시대 내걸리는 광고현수막을 선정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설치와 철거를 실시한다.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 등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분양안내 광고를 제주도 전역에 설치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11일 '[단독]부동산업계 제주 제2공항 홍보 악용 도 넘었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제주시 제원아파트 인근 대로변에 내걸린 사실을 제주사회에 알리기도 했다.

본보의 기사내용을 확인한 제주시 지난 15일 불법 분양 현수막 500장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서 총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지난 11일 본보가 신공항 건설을 악용한 분양업체의 불법현수막 광고 모습.

제주시가 과태료 처분한 4000만원이란 금액은 불법 현수막 광고와 관련해서는 역사상 최고액이다. 그만큼 행정당국에서 분양업체 등 건설업계가 '돈만되면 법도 무시한 채 뭐든지 하겠다'는 상술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강력한 행정조치다.

불법 분양홍보를 자행한 업체는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들 수 있는데, 최소한 3200만원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업체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건출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업체가 '인간 거치대'까지 만들어 불법 홍보를 일삼은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분양광고 공항 이외에 제주한라대학 인근에서 설치됐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제2공항 발표 등과 맞물려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수거해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한 분양업체의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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