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 측 “가족들과 주말 여가 보낼 목적 구입” 해명

고기철 후보 배우자 김모씨 소유로 되어 있는 속초시 토지 위치
고기철 후보 배우자 소유로 돼 있는 속초시 토지 위치.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고기철 후보 배우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도당 선대위 한동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후보자 재산 등록결과 고 후보의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에 331㎥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매입 경위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고 후보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는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보다 3년 후인 2009년에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됐다”며 “토지 규모를 떠나 고 후보의 배우자는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은 즉각 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의 배우자가 구입한 강원도 속초 토지는 20여 년 전 친구 소개를 통해 약 100여 평 남짓한 토지를 3000여 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기억된다”며 “어린 자녀와 함께 소형 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 후보 선대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투기 의혹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려는 민주당 도당의 사상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과연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맞나. 이쯤 되면 공산주의 경제사상을 추종하는 무리인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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