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업적을 위한 행위...기부행위에 해당"
원 지사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고의성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첫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첫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죽세트 판매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지역특산물을 단순히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홈쇼핑 형식으로 특정업체의 죽 세트를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했다"며 "특정업체에 광고료 및 홍보효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자 제공 후 제주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직접하는 등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기획 경위, 내용, 행사 이후 홍보 내용에 비춰 개인 업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를 제공받은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자인 소속 상근 직원이나 현업부서 근무자, 이재민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지사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원 지사가 직무상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기부행위를 했다해도 고의성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또한 "죽 세트 판매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것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자제공과 관련해서는 "젊은이들 취향에 맞춘 깜짝 이벤트로 원 지사가 배달부로 변신해 격려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했고 단순히 격려만 한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이자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간담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이미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주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한, 지난 1월 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두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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