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JDC 이사장 뛰어난 협상력에 사업 재개
JDC 직접투자 의료서비스센터 내년 하반기 준공
녹지병원 소송 ‘난관’...건물 활용방안 마련해야
녹지그룹 2012년 투자유치 시설용지 48% 개발중
JDC 잔여시설용지 직접사업·투자유치 병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문대림 이사장 취임 이후 4조원대 버자야 그룹과의 최대 규모 국제투자분쟁소송(ISDS)을 극적인 협상으로 타결하는 등 광복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단됐던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도 JDC가 296억원을 직접 투자해 핵심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를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총 4개 국제학교 충원율 76%로, 향후 순수민간자본 국제학교 3개교 및 대학유치를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에 착공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공헌활동 등 우리나라 대표 국가공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JDC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 전망 등을 ①~⑬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문대림 JDC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본사에서 장옥량 총재와 면담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 [사진 제공=JDC]

중단위기에 처했던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정상화를 찾고 있다.

중국 뤼디(녹지)그룹은 총 8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7년 7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46개 병상을 두고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로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 시행된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듬해 6월부터 호텔, 콘도, 상가 시설 건축 사업이 중단된데 이어 2018년 12월에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진료를 허가하면서 “내국인은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부 승인에 반발해 녹지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2019년 3월 취임과 동시에 중국 녹지그룹의 장옥량 총재을 만나 신뢰관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협상력을 펼쳤다. 당시 면담에서 장 총재는 “(제가) 제주도에 요청에 의해 일을 추진한 뿐”이라며 ”내가 법을 어기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11일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본사에서 장옥량 총재와 이 같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총 1072억원에 이르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이끌어내 헬스케어타운 미지급된 공사비를 전액 상환시켜 꺼져가는 불꽃을 겨우 살려냈다. 이로써 녹지그룹은 2012년 투자자로 선정된 후 올해 6월까지 자체 투자계획 1조130억원의 73%인 7459억원 투자하게 됐다.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나머지 자금은 국내 금융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올 연내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추진 현황도 . 노란색 1단계(추진 완료, 휴양콘도미니엄), 파란색 2단계(추진 중, 병원․호텔․상가 등), 보라색 3단계(추진 예정, 명상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 활성화 47만평 1조5674억 투자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특화된 의료환경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339㎡(약 47만평) 부지에 2008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조5674억원(공공 2180억, 민간 1조3494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9년 12월 기준 58.1%인 9112억원(JDC 1432억, 국비 233억, 녹지그룹 7457억)이 투자됐다. 또한 면적으로 보면 헬스케어타운 전체 47만평 가운데 공공 편익시설을 제외한 절반가량인 23만평을 활용할 수 있는 데, 그 중 11만평에 녹지그룹이 투자했고, JDC는 현재 12만평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2012년 투자유치된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총면적) 시설용지 48% 개발 중이며, JDC는 잔여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직접사업과 투자유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의료·연구시설, 공공 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부지조성공사 완료 △병원, 호텔, 상가 △콘도 등 주요 시설 건축 또는 운영 중이다.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JDC,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본격 착공

올해 5월 27일 JDC는 직접사업으로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공사에 총 사업비 2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6년 헬스케어타운과 유사한 성격의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HCC)를 방문한 데서 의료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게 됐다. DHCC는 세계 유수의 병원도 유치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의학과, 치과, 내과 등 소규모 병원도 건립했다. 기본 진료 과목 위주로 방문환자의 85% 이상이 지역주민일 정도로 지역 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착안해 JDC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료공급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센터에는 헬스케어타운 관리·홍보 기능을 갖추고 시설 내 의료·연구시설과 정부기관 제주분원을 유치하는 등 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3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 협의가 진행된 국내 최대 족부 중점 병원인 연세건우병원을 비롯해 의료특화거리에는 산부인과·소아과·내과 등 개인의원 10여곳도 입주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 중앙관리센터 1만1743㎡ 부지에 건축면적 4276.5㎡,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건축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JDC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사업당사자인 녹지그룹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제한 등 조건 없는 개설허가를 얻을 경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 녹지그룹 온전한 개설허가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JDC·녹지그룹·제주도 세 기관이 협의해 녹지병원 건물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JDC와 함께하는 기획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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