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심사 예정…이석문 교육감 "제정돼야"
찬성측-반대측 연일 기자회견·논평 등 압박 거세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연일 기자회견과 논평 등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월 제주학생인권조례TF의 청원에 이어 지난 6월 고은실 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본격화 됐다.

그러나 7월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임위 심사도 이뤄지지 못하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가 늦어지며 학생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연대 등의 장외전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계속된 찬성-반대측의 집회와 논평, 보도자료 등 연일 관련 입장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찬성측은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기본 입장으로, 반대측은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습방해가 되는 인권조례의 상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석문 교육감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석문 교육감의 입장 발표에 제주교육학부모연대를 비롯한 71개 전국학부모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문 교육감의 사퇴마저 촉구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과 편향적 인권만 강조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성애 교육, 부모·교사를 고발하게 하는 교육, 교권침해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일정대로라면 도의회는 23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및 제정 반대 청원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와 관련해 공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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