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백신”
중앙지하상가·골프장·전세버스 등 20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추가
도 방역당국, 시설별 위험도 평가해 맞춤형 행정조치 지속 발동 예정

골프장․볼링장․수영장 등 제주도내 20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3차 행정조치가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 해제 시점은 상황 판단에 따라 유동적이다.

특히 도는 게스트하우스·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공공기관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대면 행사·집합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수영장, 렌터카하우스, 버스터미널, 박물관 및 미술관, 영화관,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승마장, 요트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상가, 전세버스, 그 외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승객명부작성 의무화가 포함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필터기능 탑재) 착용이 가능하며,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3차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 금지와 관련,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도의회 본회의 등 중대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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