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18개 단체는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이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해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 없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에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구들 중 누군가는 차별과 배제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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