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부터 3개월간 조직폭력.외국인 집단폭력 등 집중단속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및 피서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성 범죄로부터 서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폭력범죄 근절 집중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도내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와 외국인에 의한 조직성 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은 조폭 전담수사팀(4개팀 21명)과 외국인 집단범죄 전담수사팀(2개팀 11명)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 조직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 및 상습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국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광역수사대 및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전담,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활동과 병행해 유흥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 등 예방활동과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는 물론, 유관기관과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법무부(출입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제주 경찰은 금년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3.16~ 6. 24)을 통해 34명을 검거(3명 구속)하고,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활동(4.9 ~ 5.12)을 집중적 실시해 불법고용.알선책 등 97명을 검거하고,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 24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도민 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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