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53)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3월 피해자 A양(당시 14세)의 친모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7월 A양을 입양했다.

장씨는 2015년 초 오전 3시께 당시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A양을 강제추행했다.

또한, 1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자고 있던 A양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장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인 A양을 성폭행했다.

2018년에는 아내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양이 말리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목을 잡고 뒤로 미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양자인 피해자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헤 형을 정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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