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기업 대상
전 업종 90% 한시특례 적용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체 경영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가 한 차례 추가 연장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3개월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ㆍ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5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기간 연장(7~9월) 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25%에서 10%로 완화되는 것이 지속돼 근로자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일 기준 제주고용센터에 접수ㆍ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208개 업체에서 3988건으로 3만8199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만8830명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가 완료돼 222억2500만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는 △2월 1~3주차 29건 △2월 4주차 152건 △3월 737건 △4월 1060건 △5월 1027건 △6월 900건 △7월 78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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