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진행 가운데 내정설 파다…과거-현재 음주전과 '아이러니'

민선7기 후반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호흡을 맞출 행정시장 공모에 일찌감치 내정설이 흘러나오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내정설에 오른 후보 중에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가 포함돼 있어 차라리 공모 절차 없이 임명하는 게 낫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행정시장 개방형직위 공모에 모두 8명(제주시장 3명, 서귀포시장 5명)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면접시험이 시행됐다.

하지만 공모 전부터 제주시장에는 도의원이자 정무부지사를 지낸 A씨, 서귀포시장에 원희룡 지사의 측근이자 고위공직자 출신인 K씨 내정설이 입방에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퍼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A씨는 2017년 정무부지사 인선과정에서 스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과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으나, 당시 원 지사는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고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됐었다.

K씨는 공모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도민 정서상 공모에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사의 복심에 따른 내정설이 파다하다. 또한 서귀포시 부시장을 명퇴한 후에는 공공연히 차기 서귀포시장은 애초에 따낸 당상이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 전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정설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으로서 “영(令)이 서겠냐”는 것이다.

시장 스스로가 음주 전력이 있는데 모든 인사에 ‘음주전력’은 마이웨이하는 면목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시 전체가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범죄란 인식이 확립되고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수장을 떠나 공직자로서는 자격미달인 셈이다.

제주시 모 도의원은 “만약 음주전력이 있는 양 행정시장을 제주도가 내정한다면 그야말로 인사참사”라며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그는 “언제부턴지 예산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이기에 선거공신 ‘보은인사’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 등 행정시장 자리가 사실상 허수아비 자리가 되고 있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모 절차 없이 임명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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