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4월분 시행
신청기간 오는 20일까지…지난 달 미신청자도 추가 접수 검토
지난 3월분 신청 통해 3089명에 총 15억4000만원 지급 완료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브리핑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제주도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원이 지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내로 총 32억7000만원을 투입해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취약계층 65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월 50만원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및 소득이 25%이상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향을 받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되며, 접수기간은 오늘(7일)부터 20일까지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 계좌로 직접 현금이 입금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2월 23일~3월 31일까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3월분 신청에 대해서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4월분 신청자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 3월분 신청자를 사업별 우선 선정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분 신청을 통해 총 3089명(무급휴직근로자 1183명, 특고·프리랜서 1906명)에게 1인당 50만원, 총 15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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