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접종은 관내 사육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로 477농가·4만6350두를 대상으로 한다.

전업농(소50, 돼지1000, 염소300두 이상)의 경우 서귀포시축협 및 양돈농협에서 백신이 공급(50%보조)돼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5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구입·공급한다.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과태료(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미흡농가 20호에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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