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1일 성명을 통해 4.3평화·인권교육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정하에서 시작된 4.3대학살로 3만여명의 도민들이 희생된지 올핵로 72년이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특별법 개정과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약속한지 2년이 지났지만 이뤄진 것은 없다"며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4.3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해야 하다"고 강조햇따.

또한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4.3학살 사건은 당연히 미국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는 4.3평화·인권 교육을 체계있게 지원하라"며 "초·중학교의 제주4.3 교육이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4.3평화공원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에서 너무 멀고 교육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권역별 4.3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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