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씨(5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50분께 제주시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인 B씨를 향해 미리 구입한 흉기를 들고 복부를 찌르며 협박했다.

이어 피해자를 수회 찌른 후 인출한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고 아직 기기조작을 마치지 않아 인출된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했을 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와 얼굴을 수회 흉기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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