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재조사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며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 유착의혹은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이라면서"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감사위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라면서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었다.

이들은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지만 이런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라면서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번 감사위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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