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외 바지선 발전기 운전용 등으로 무단 사용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경남 남해군 해상에서 수협 면세유류 카드로 수급받은 면세유류를 지정된 용도(어선 사용) 외에 바지선의 발전기 운전용 등으로 사용한 A어촌계장 박모씨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박씨는 마을어장 작업 바지선에서 200리터의 면세유류를 사용하다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수급받은 면세유류 6000리터 등 과거 수급이력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는 출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어업경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면세유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받은 감면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2년간 면세유류 수급이 금지된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수산업무통합시스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수급을 근절해 선의의 어업인 보호와 세금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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