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투명성‧유아 공교육 실현 충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했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 3법 통과에 앞서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17건, 시정 7건을 내렸었다. 유치원장 2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더라도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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