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으로 어린 참조기(15cm 이하) 1.8톤 불법조업 어선 검거

제주도가 타 지역 선적들이 제주해역에서 어린 참조기를 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선적을 적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인근해역에서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한 어획물 하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지난 11일 저녁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2일 애월항에 접안한 전남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호(26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호(26톤)는 적발당시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참조기 어획물 1,907kg를 어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중 15cm 이하 어린 참조기는 1,800kg 가량 발견됐다.

이에 도는 ○○호의 선장인 A씨(56세, 전남○○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 중 기준 이상 어획물이 20%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성수기 동안 추자도, 비양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타시도 선적 대형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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