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제주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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