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본부, "저임금 노동자 처지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

10일 제주도가 발표한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과 관련 한국노총제주본부가 제주형 생활임금 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재 결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9%(300원)오른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처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참담한 결과"라며 "생활임금을 통해 심화된 제주지역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졌고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제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인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광역도시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인상률에 따르면 순위가 낮은 타시도에 비해 낮에 책정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공동 6위인 충남의 경우 10.050원(350원 인상), 전국 공동 8위인 인천시가 10,000원(400원 인상), 8위인 대전시가 9600원에서 10,050원(450원 인상)됐다.

이들 단체는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 최하위와 비정규직 비율이 최하위인 제주도 실정에서 근로소득,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등 의 지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은 제주형 생활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하겠다"며 "적정한 생활임금 실현과 소득불평등해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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