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51.女)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노래방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와 소주 등 총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6일 오후 11시 19분께는 총 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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