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계도.홍보기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

제주에서 난폭운전과 얌체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암행 순찰차'가 도입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난폭운전.얌체운전 등에 대해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운전자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암행 순찰차' 도입은 제주에서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도 3년째 정체중에 있고, 교통사고가 주거지역의 통행속도가 높은 특정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잇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7월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 순찰차'로 개조하고, 8~9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하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측면에는 경찰 마크를 부착해 경찰차량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거주 인구의 30%에 달하는 관광객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는데, 암행순찰차는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황인 제주 교통환경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행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제주도민의 협조와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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