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위 공동 기자회견, "11일 초안 주민설명회 중지 요청"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진행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이하 반대대책위)은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 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볼 때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

그 이유는 평가서에서 대안검토의 종류 중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해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앞서 말한 3가지(▲입지에 대한 비교검토▲계획의 비교 ▲수단과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전부가 부실하는 것이다.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부실

반대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비교 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다"며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공항 확장대안의 경우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의 확장대안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입지대안결과를 요약·정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했다"고 지적했다.

#계획의 비교 수단·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의 부실

반대대책위는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세부평가 또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 여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범위 소극적 축소 평가범위 설정

입지의 타당성과 관련한 평가 대상지역의 부실도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제2공항 평가는 자연환경 조사항목의 설정기준이 매우 낮게 기준을 잡고 있어 입지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음.진동 분야에서 공사시 평가범위를 게획지구 경계롭터 300m로 잡고 있고, 온평리 해안에거 가장 가까운 거리는 600여m에 불과해 자연환경 조사내용에 해양생태환경도 포함해야 함에도 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식물 분포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 누락

대상지역 조사시기와 횟수의 부실도 꼬집었다.

반대 대책위는 "평가서에서 제시한 현지조사는 4차례 이뤄졌지만 2, 3차 동계조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계획지구 및 영향범위 내 생태환경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며, 그 중 4차 조사는 식생조사를 추가한 것이여서 결국 조류를 제외한 동물상 조사는 1차례,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다"며 "동(식물상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가 2019년 5월7일이었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류 조사결과 평가서 초안에는 2차 조사 결과 하도리 19종, 오조리 17종, 3차 조사 하도리 25종,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 성산-남원해안 18종이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한 종수는 48종이며,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매, 2급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됐고, 성산-남원 해안에서 37종이 관찰됐다.

반대대책위는 " 이 같은 결과만 보더라도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류조사 지역을 확대해 오름 등 육상산림 지역을 포함한 조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류충돌가능성 텃새와 맹금류 비행행태 간과

조류충돌가능성 분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철새의 이동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둬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과하고 있다"며 "평가서에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장에 따르면 하도리 이외에도 종달리 해안, 오조리, 성산리-남원 해안 등의 철새도래지와 오름 및 초지 등 육상산림지역도 함께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동굴조사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 조사에 그쳐…신규동굴 분포가능성 배제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대 대책위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조사는 문헌자료, 주민인터뷰, 제보, 육안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고,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산읍 지역은 하천이 없음에도 홍수피해가 없는 것은 이런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평가서 초안에는 되메우기(매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되메우기를 할 경우 심각한 물난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획지구 하수처리 포화용량 신화월드 하수역류 답습 우려

하수처리계획 부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루 4069톤으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4100톤)을 통해 자체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포화용량인 80%를 넘어 거의 100%로 계획해 첨두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신화월드의 하수역류 답습하는 것이 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전문가 없어 졸속 운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 반대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명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환경분야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운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총 9명으로 구성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 교통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기본계획 등 모든 절차가 도민들과 상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11일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이미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고 만약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원천봉쇄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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