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동기 및 방법 등은 밝혀내지 못해
고유정, 검경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 주장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제주에 들어오기 전 처방받은 '졸피뎀'을 전 남편 강씨에게 먹이고 반수면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3회 이상 찌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내역, CCTV 등을 통해 본석한 결과 공범은 앖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고유정의 정확한 범행동기는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고유정이 5월 10일 이후부터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졸피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특정하지 못햇다.

고유정은 검경 수사과정에서 전 남편인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해 이에 대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증거들로 인해 계획범죄임을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정이 범행을 인정하는 만큼 살인 등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송치된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의 언론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거부로 일관하다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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