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함 혐의(공갈.특수절도교사.공동상해 등)로 제주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집단폭행에 가담한 다른 고교 1학년생 B군과 피해자인 C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6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 한 중학교 3학년 C군으로부터 2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자인 C군에게 아버지 휴대전화에 송금앱을 몰래 설치토록 한 뒤, 본인의 계좌 등으로 수천만 원을 강제로 입금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C군이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담임교사가 폭행의 흔적을 발견해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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