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선박 양륙 중 선저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늘(20일) 오후 제주시 애월항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J호(3.41t, 연안복합, 한림선적) 선장 이모씨(74, 애월)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19분께 애월항내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제주해경에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오염방제 요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J호 선장은 20일 오전 6시 30분께 J호의 선미가 육상에 얹혀져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7시께 크레인을 이용해 J호를 양륙 작업 중 기관실에서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이 사고로 선저폐수 약 6리터(추정)가 해상에 유출돼 200m×30m 가량의 엷은 유막이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제주해경에서는 방제정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방산작업을 실시하고, 유흡착제 등을 사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J호 선장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