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행정부지사 기자회견 13일 파업시 민형사상 책임 묻는 등 법적 대응
과징금 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 부과
파업시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 긴급 투입

12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버스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천억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파업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행정부지사는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14일 연봉 4200만 원으로 통일한 바 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14일→11일)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하고 대체 운행을 추진하는 등 기존 버스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대체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3일 출근 시간대엔 전 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해 노선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도민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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