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2차 본회의 표결…재석의원 41명 중 31명 찬성
10년 소모적 논쟁 종료 분석…특별법 개정 등 '산넘어 산'

10여년을 끌어온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가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 끝 가결했다.

지난 2017년 6월 제출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은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키로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0일자로 행개위 위원들이 전원 사임을 표명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하면서 공을 넘겼지만, 결국 상임위에서도 의원들간 설전 끝에 해를 넘겼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려 했으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등 의원들간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도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 본회의에 앞서 마지막 민주당 의원들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미 10여년을 넘게 끌어온 문제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의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 등이 남게 됐다. 앞서 원희룡 지사가 밝혔듯 행정시장 직선제는 주민투표의 방식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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