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사진제공]

(단장 여기동)은 지난 22일 제주 마라도 서남방 약 96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180t급) 2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유통 ZERO화를 위한 설명절 특별단속(1.21.~2.2./13일간)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8호가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쌍타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단속요원을 투입해 22일 오전 10시 50분께 중국 쌍타망(쌍끌이) A.B어선을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쌍끌이) A.B어선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량을 조업하기 위해 지난 1일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가져온 적재량(3만2626kg)보다 2만1924kg를 초과로 허위보고해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검거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대목을 노리고 불법조업하는 국내.외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해 담보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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