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5건·19억7700만원…압류재산 권리분석·공매 추진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사업·42개 유형이다.

면적은 2017년 1월 이전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다.

2017~2019년까지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347건으로 전년 244건 대비 42.2% 증가했다.

이 중 체납액은 85건·19억77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까지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압류에 그쳤던 처분에서, 올해부터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30건 4억3천3백만 원의 체납금 징수에 이어, 지난해 10건 3억3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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