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하급 공무원들에게 원희룡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는 개인적인 견해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자의 발언에 대해 하급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꼈고 3차례에 걸쳐 발언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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