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교육청, 인력 지원 놓고 입장차 좁히지 못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에 안전복지과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서귀포시 서부)는 12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재보류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도 두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는 제주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읍면지역 학교에 보건교사 등 직접적 인력 지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일선 학교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학교에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특히 읍면지역 학교에 보건교사와 사서·기숙사 분야 인력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시백 도의회 교육위원장(서귀포시 서부)은 "당장 내년 3월부터 적용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의결하려고 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와 도교육청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해 다시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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