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박원순 시장 협의…2019년산부터 적용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적용으로 도내 농가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11일) 원희룡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양배추 하차경매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앞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월부터 제주산 양배추에 대한 하차거래 전환을 적용했다.

종전 화물차에 양배추를 실은 컨테이너를 출하하는 상차경매와는 달리, 하차거래는 비닐랩핑·박스포장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출하 비용 및 포장의 어려움, 냉해 피해 우려 등으로 도내 농가들은 상경투쟁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협의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양배추인 경우 규격화가 어려움에도 하차거래를 위해 팰릿출하를 요구하면서 산지 농업인의 어려움 호소와 물류비 추가 부담이 가중 돼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2022년)까지 양배추 하차거래 유보를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형평성을 이유로 하차거래 유예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됨에 따라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하차 경매 유예 조치 확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차거래 시행에 대응해 유통시설 및 장비, 추가 소요 물류비, 도 자체적으로 채소류 가격안정관리제도 도입 등 양배추 농가 부담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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