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8년 1월 2일 새벽 2시부터 2시 53분까지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환복하던 중 간호사에게 성적 희롱을 하고, 응급실 의사에게 삿대질과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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