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여.5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양씨는 약 20년 전부터 교제해 온 피해자 양모(남, 46)씨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해 의심을 품게 됐다.

이에 지난 6월 27일 자정 무렵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좌측 흉골 부위를 1회 찔린 피해자는 제주한라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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