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향후 토지 이용계획이 없는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와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책사업.

무상임대 기한은 최소 3년 이상이며,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올 들어 35개소·482면(1만3078㎡)를 조성하는 등 지금가지 489개소·9358면을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반기에는 20필지·8080㎡를 무상 임대, 310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4억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