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필지·175㏊ 적발…고발·융자지원 배제 등 강력대응

제주도내 목장용지(초지)에 월동채소 등을 무단 경작하는 불법전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재배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초지법상 초지관리 실태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월동채소 파종시기(8~9월)와 달라 그간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초지 내 불법 전용 255필지·175㏊를 적발했다.

작목별로는 월동무가 101필지·95만7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콩 35필지·19만3572㎡, 브로콜리 20필지·6만3357㎡, 감자 11필지·4만2814㎡ 순이었다. 기타도 88필지·49만331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81필지·115만3559㎡, 서귀포시 74필지·59만7096㎡ 등이다.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초지법 제도개선(조사기간 8~10월 조정) 및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는 향후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 진흥기금 저리 융자지원 사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초지 내 농작물 재배금지 현수막·간판 설치, 초지 조성 지번별 내역현황 책자를 활용한 농업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지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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