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정신지체' 의사결정 능력 미약, 징역8개월

제주법원이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방화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8일 제주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입구를 막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에 불을 지른 혐의다. 또 같은날 제주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주차돼 있던 차량을 불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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