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4. 1 ∼ 5. 31
□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있는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 (단, 개인인 경우 재산관리관의 위임을 받을 것)
- 마을거주지 내 무연분묘
□ 신청자격 : 토지주(단, 토지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관리인 신청가능)
□ 신 고 처 : 분묘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분묘사진, 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등
□ 비용부담 : 개장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단, 분묘개장 공고료 서귀포시청 부담)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760-6522)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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