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현안업무 차질없이 추진” 강조
24일 기자회견 ‘공정선거 교육’ 약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대행에 오른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주도가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전성태 권한대행은 “행정 공백을 차단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권한대행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것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전 권한대행은 먼저 “6·13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뒤 “특히, 선거과정에서 행정의 보조금 집행, 행사 개최, 홍보 등

관련 업무 추진 시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도민 생활 안정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생과 민원행정에 전 공직자와 함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재활용품 배출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정착, 중국관광객 방한 재개 대비, 청년 일자리·소상공인 추진 등의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수시점검 체계를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대행에 오른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앞서 전 권한대행은 24일 오후 원희룡 지사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도청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각 실국장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성태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들의 보조금 집행, 행사개최,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숙지와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과 점검, 자료 관리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차질 없이 선거관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민 생활 안정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생과 민원행정에 전 공직자와 함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권한대행은 “그간 제주도정은 교통, 쓰레기, 상하수, 난개발, 투자유치, 환경 주택 등 많은 분야에 있어 변화를 추구해왔다”며 “대내외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도지사가 부재중이라도 업무추진을 하루라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쓰레기 배출 정착화, 택시·주차 등 대중교통개편 뒷받침, 중국관광 재개 대비, 물 관리 대책, 추가적인 악취현황 조사, 청년 일자리·소상공인 대책 추진, 행복주택,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 대비, 강정 크루즈항 준공, 지방분권·개헌, 자치경찰제 등 계획했던 일정대로 각 분야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시로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대행에 오른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4일 오후 도청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진=제주도청.

한편, 원희룡 도지사가 24일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무권한이 자동으로 정지되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민원 발급서류와 표창장 및 임용장 등 도지사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는 권한 대행의 성명을 표기해 업무를 운영하는 등의 행정지원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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