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으로, 개소당 장비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이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430㎡이상) 시설 공기질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와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어린이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단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곳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말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서식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자체심사 후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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